며칠 전, 뉴스에서 자신에게 강제로 키스하려던 여자의 혀를 물어뜯었던 남자에 관한 보도를 우연히 보게 되었다. 이 자체가 참 이채로운 일이다. 성추행이라고 하면 보통 남자가 여자에게 하는 것이 보통이다. 상대적으로 약한 여자가 아름답지도 않은 남자에게 성추행을 시도했다는 사실이 신기하게 보일 테니 뉴스거리는 분명하다.
그렇지만 여기서 다른 측면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바로 사건의 처리 결과이다. 보도된 바로는 처벌은 남자 쪽이 받았다. 술에 취한 상태라고는 해도, 덩치 큰 남자가 ‘연약한여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을 과잉방어라고 보았기 때문이란다. 사소한 도발을 빌미로 과잉대처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 자체를 납득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집행유예 정도로 끝냈다고도 한다.
그러나 판결을 결과를 놓고 보면 뭔가 불공평한 것 같다는 생각도 지우기 어렵다. 여자가 같은 상황에 처해 같은 일을 저질렀다면 어찌되었을까? 자기를 성추행하려는 남자 혀를 짤랐다는 정도를 상해로 치려는 지도 의문이고, 이 사건의 가해자는 당연히 성추행을 시도한 남자라고 여길 것이다. 더 나아가 성범죄를 시도한 남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약하다며 난리를 치는 게 요즘 풍조다.
이렇게 놓고 보면 같은 상황에서 같은 반응을 보여도, 여자는 무조건 피해자 남자는 무조건 가해자가 되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남자는 여자에게 싫은 애정 강요받더라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까다로운 대응수준을 의식해가며 반응해야 한다. 물론 급박한 상황에서 이런 계산 제대로 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그냥 당하라는 얘기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이 논리는 여자에게 과잉방어 이야기가 나올 때에도 어김없이 나왔던 것이다.
이는 같은 문제라도 성별에 따라 노골적으로 이중 잣대를 들이대겠다는 뜻이 된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성별 문제에서 만큼은 차이를 인정하겠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버린다. 그럼 ‘법 앞에 평등’이라는 명제는 어찌되는 걸까? 이럴 수밖에 없다면 뭐 하러 ‘양성평등’을 내세우는지 모르겠다. 오히려 남녀에는 차이가 있으니, 남자건 여자건 상황에 따라 차별을 감수하라고 나와야 일관성이 유지되는 셈이다.
덧글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21023_0011545943&cID=10203&pID=10200
덩치 큰 남자라는 묘사는;;;
차별과 차이는 구별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같은 상황에서 혀를 자르는 중대한 신체상해를 입혔는데 여자라고 무조건 정당방위 무죄, 남자라고 징역형이라니 정말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아무리 그래도 여자가 불리한 세상이다. 털 깎아야지...매달 마법에 걸리지, 화장해야지, 방귀 못 뀌지..숨어서 담배 빨아야지.....
여자면 무죄 남자면 유죄.
이따위로 나오면 남자들시 다시는 여자들과 접촉도 안하려 들겁니다.